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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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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세히보기 요양비(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) (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)
  • 자세히보기 출산비(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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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세히보기 장제비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)폐지(2008.1.1이후 사망한 경우 부터)
  • 자세히보기 본인부담액상한제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,제3항)
  • 자세히보기 본인부담액 보상금 (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, 시행령 제25조-임의급여<2007. 7. 1 삭제>)
  • 자세히보기 본인부담금환급금(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3항/4항)
  • 자세히보기 임신・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(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-부가급여)

임신・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(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-부가급여)

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?

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(고운맘 카드)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<2008.12.15 시행>

지원내용

  • 대상자
    -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
  • 지원범위
    -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(급여, 비급여 진료비)
  • 지원방법
    -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고운맘카드) 제공
  • 지원금액
    - 임신 1회당 30만원 (1일 4만원 사용한도) <2010. 4. 1 개정>
    ※‘10.3.31일 이전 지원신청자는 20만원 지원
  • 사용기간
    - 고운맘 카드 수령 후 ~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<2009. 7. 1 개정>
    ※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

지원신청 및 사용방법

  • 신청접수처
    -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, 우체국
  • 구비서류
  • 임신・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Download
  • 사용방법
    - 『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』에서 지원금액(고운맘 카드) 사용
    ※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정요양기관 조회 바로가기

서비스 이용절차

요양기관에기 임신확인
임신・출산 진료비
지원 신청 및
임신확인서 발급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국민은행, 우체국 각 지점에 신청
임신확인서 및
고운맘카드 신청서 제출
고운맘카드 수령
카드확인 후
본인 서명
고운망카드 이용
임신・출산 진료비
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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